지방세 346명 267억·세외수입 3명 1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시는 올해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한 후 심의와 검증을 거쳐 10월 최종 확정했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280명 191억4400만원, 법인 69곳 76억1700만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0억6800만원, 법인 최고액은 10억2800만원이다.
체납액 규모면에서는 1000~3000만원 체납자가 141명으로 전체의 40.4%, 체납액은 26억6100만원이며 전체 체납액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에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공개 화면으로 연계돼 열람할 수 있다.
권오균 세정과장은“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 취재본부 조윤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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