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9개 상품 대상 안전점검 결과 밝혀져

▲ 한국소비자원.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패키지 해외여행에 포함된 레저활동 및 이동수단에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패키지 해외여행 9개 상품에 포함된 수상·수중 레저체험 활동(37개)과 현지 이동수단(17개)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상품은 동유럽(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2개 상품과 동남아(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ㆍ푸켓, 필리핀 보라카이ㆍ세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 발리) 7개 상품이다.

국내의 경우 수상·수중 레저체험 활동 시 구명조끼를 구비·착용하고, 레저 유형에 따라 안전모 착용은 물론 레저장비 조정면허 소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패키지 여행상품을 통해 이용하는 레저체험 시설 37개소 중 11개소(29.7%)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2개소(5.4%)는 성인용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개소(100.0%)는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트보트 시설 5개소 중 1개소(20.0%)는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해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또 조사대상 37개소 중 28개소(75.7%)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웠다.

레저체험 상품의 경우 대부분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돼 이용 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51.3%), 외국어로 전달돼(33.3%)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레저체험 활동 시 여행사(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지 이동수단에 따른 안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 이동수단(버스·승합차) 17개 중 9개(52.9%) 차량에서는 탑승객의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또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거나(58.8%), 비상탈출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돼 있지 않는(45.5%)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이 미흡해 대형사고 시 부상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 주요 여행사에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현지 레저·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레저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안전 장비가 구비된 레저·체험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레저·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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