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실시한 입찰에 계열병원과 함께 참여해 낙찰 받아… 담합 내지 발주처와의 사전조율 의심"

▲ 우리들병원과 한국공항공사가 2012년에 작성한 갱신계약서 일부<자료=국회 심재철 의원실>

【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지난 2017년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김포국제공항 내 의료시설의 임대사업자 입찰과정에 특정 의료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의혹과 함께 발주처 또한 이 의료법인의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편의 제공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2, 2017김포국제공항 의료시설 등의 임대계약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의료시설을 임대해 병원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들병원'이 2017년에 실시한 입찰에 계열병원과 함께 참여해 낙찰 받아 입찰과정에서의 담합 내지는 발주처와의 사전조율이 의심되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2007년 병원운영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한 조건이 계약서에 있었으며, 2012년 갱신계약과정에서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는 것이 명시되었다.

'우리들병원'은 2017년 초 재계약 또는 연장이 불가해 공사 측으로부터 계약만료 시점(2017.9)에 맞춰 퇴거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선거운동이 한참 진행되던 2017년 4월에 해당 임대시설에 대한 임대사업자 선정공고가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우리들병원'의 임대 만료 5개월 전이다. 이 입찰에 우리들병원은 다시 참여했으며 계약서 상 임대연장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새로운 입찰공고를 내고 신규계약 형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4월 병원시설 운영사업자 임대입찰에 참여한 의료법인은 우리들의료재단과 A의료재단 단 2곳이었고 결국 우리들의료재단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확인해본 결과 A의료재단은 우리들의료재단의 지역의료재단으로 '우리들병원'의 계열병원으로 확인됐다. 한 입찰에 본사와 계열사가 함께 뛰어든 것이다.

이 입찰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모두 청렴계약이행확인서를 제출했으며 이 청렴계약이행확인서에는 경쟁입찰에 따른 담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가 발주해왔던 유사한 입찰과 비교했을 때 이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부터 입찰제안서 마감까지 불과 9일밖에 시간을 주지 않아 상대적으로 짧은 점도 '우리들병원'을 밀어주기 위한 편의제공으로 의심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 동안을)

심재철의원은 “5년 임대사업권을 한 차례 연장해 총 10년 간 사업자로 병원운영을 한 의료재단이 재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재선정된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며 “공개입찰을 했다고는 하지만 경쟁 입찰자가 결국 계열병원으로 입찰가액을 사전에 조율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규모가 큰 임대시설의 운영권 입찰접수를 불과 4일 만에 마감한 것도 의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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