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방안' 국토부에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앞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시작일 통보 시점과 입주지정기간 기준이 마련돼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제기한 민원과 국민생각함 설문 등 6246명의 의견 수렴을 거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연체료를 부담해야 했다. 따라서 입주일 통보를 받아야 입주를 언제 시작하고 마쳐야 하는지 알고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입주시작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에 임박해 입주일을 통보함에 따라 입주자들은 잔금 마련이나 기존 주택 처분 등 이사를 준비하는 데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입주가 갑자기 지연되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사람들의 거주가 불안정해지는 사태를 빚기도 한다. 또 입주지정기간에 관한 기준이 없어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지정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입주시작일을 일정기간 이전까지 통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파트 공급계약 시 입주일 사전고지 시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단지 규모와 이사 시설(사다리차, 엘리베이터) 등을 고려해 입주지정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입주통보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