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해외여행객 불법 축산물 검색·과태료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1월31일 해외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집중검역과 함께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이 기간 동안 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발생국 위험노선에 집중하고 탐지견을 전환 배치·투입(인천 3두, 김해 1두)하는 등 검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요 공항만에 대해서도 국경검역 추진 실태를 점검(1월13일~1월17일)하는 등 국경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관리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 불법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기준 상향 등 검역강화로 축산물 반입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일부 여행객의 축산물 반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자진신고 기준을 강화해 과태료를 엄정 부과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여행객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사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돈육제품 미신고 시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을 부과하고, 비발생국이나 기타 축산물은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사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력해 비자(사증) 발급 시 검역 홍보스티커를 부착해 안내하고 있고, 앞으로 공항만 시설과 항공기, 선박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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