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환경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환경부와 관세청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외래생물 수입 관리 협업 검사체계'를 구축한다고 31일 밝혔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이하 법정관리종)을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수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통관된 이후에는 적법 수입 절차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와 관세청은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생물 수입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에 협업체계를 구축해 법정관리종의 통관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협업체계는 내년 1월31일까지 법정관리종의 수입 절차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불법 수입 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관은 "이번 협업체계 구축으로 위해 외래생물 유입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인천항 등 다른 세관에도 단계적으로 협업체계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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