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 확정

▲ 보건복지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내년부터 단독가구는 122만원, 부부가구는 195만2000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일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물가, 임금, 지가 등 각종 경제지표 변동 등으로 인해 해마다 달라져 정부는 이를 반영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해마다 1월에 조정해 왔다.

내년의 경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19년과 같은 수준이다.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했고, 그동안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약 1만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다"라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좀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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