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개정 고시

▲ 고용노동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올해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원까지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지난 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하면 80만원, 4~9급은 60만원, 10~12급은 매달 45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3년 첫 도입된 '직장 복귀 지원금'은 2006년 한 차례 인상된 후 현재까지 같은 금액이 지원돼 사업주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낮다는 지적으로 이번에 상한금액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 노동자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다"라며 "'직장 복귀 지원금'의 인상뿐 아니라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원 제도 안내와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을 위해 산재 전문가로 구성된 '산재 지원단'(서포터즈) 사업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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