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서 의결

▲ 국방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규모의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000㎡(여의도 면적 27배)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3685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3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호구역 7709만6000㎡ 해제를 의결했다. 또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제주도의 동의 아래 제주 해군기지 육상기지 내의 45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국방부 이에 앞서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 보호구역 가운데 3685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협의업무 위탁은 보호구역 가운데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이나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됐고, 강원도가 79%, 경기도가 1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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