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 국토교통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앞으로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이외 노·사·민·정 협의(2019년 10월)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기존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는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 공급을 위해서는 사후신고(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형식승인)으로 전환해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됐던 형식승인 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해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에 대해 시행 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도 확대(2개→6개)해 불량부품 사용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품 및 인증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0.03퍼센트 이상)에 맞춰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2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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