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 일부 개정

▲ 여성가족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앞으로 불법촬영물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도 삭제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부모 등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이나 편입 등을 하고자 할 때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요청자를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돼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