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서울뉴스통신】 문형모 기자 = 밀양시는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설 연휴를 맞이하여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다. 감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 연휴를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첫 단계로 1월 23일까지 폐수배출사업장 특별단속과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두 번째 단계로 설 연휴 4일 동안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자를 편성해 하천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마지막 단계로 설 연휴 이후 가동 중단되었던 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해 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128번이나 밀양시청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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