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서울뉴스통신】 문형모 기자 = 밀양시는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밀양시 1,401호의 표준주택 가격을 2020년 1월 23일 공시했다.

2020년 표준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이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자료 수집, 지역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직접 조사하고, 지난해 12월 23일 밀양시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47%, 경상남도 △0.35%, 밀양시는 3.12% 평균 상승하여, 전년도 상승비율인 5.26%와 비교해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8억5천6백만원(밀양시 내이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파악됐으며, 최저가는 762만원(청도면 소재 농가주택)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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