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종신이나 통일 때까지 유일할 것"·"계엄군은 국민을 쏠 것인지…" 발언

▲ (사진 = JTBC 화면 캡처)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1972년 10월 유신으로 비상계엄이 발령됐을 당시 이발소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혐의로 징역살이했던 80대 노인에게 4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마성영)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모(84)씨의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1972년 10월 22일 오후 6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이발소에서 "박 대통령은 종신이나 통일 때까지 계속 유일할 것이다"·"국회 앞 장갑차의 계엄군은 사격 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것인지, 공산당을 쏠 것인지"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유언비어 날조·유포 등을 금지한 계엄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실형 3개월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사진 = JTBC 화면 캡처)

하지만 지난해 검찰은 당시 김씨를 처벌한 근거였던 계엄포고령이 애초 위헌이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김씨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사진 = JT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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