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위조지폐 5천원권 115장·만원권 95장·5만원권 47장 순으로 발견

▲ (자료 제공 = 한국은행)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2019년 중 한국은행에 신고된 위조지폐는 총 267장으로 관련 통계를 공표(1998년)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하였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267장으로 전년(614장) 대비 347장(-56.5%)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처럼 위폐가 적게 발견된 것은 CCTV 등 방범시설의 현대화, 국민들의 화폐에 대한 친숙도 제고 등으로 위폐의 제작·유통이 극히 제약되고 위폐범의 조기 검거가 가능해진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경찰, 국과수, 조폐공사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 아래 국민들의 위폐 식별능력 향상 등을 위한 각종 홍보 대책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각종 홍보대책으로 위폐 식별요령 등 관련 리플렛 배포, UCC 공모전, 카드뉴스, SNS 퀴즈 이벤트 등을 예로 들었다.

위조지폐 발견 장수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권종별로는 5천원권(115장), 만원권(95장), 5만원권(47장), 천원권(10장) 순으로 발견됐다.

5천원권 및 만원권의 발견 장수는 대량 위조범이 검거된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구 5천원권(기번호중 ‘77246’ 포함)과 새 만원권(기번호 JC7984541D 및 DL3500532A)을 대량 위조한 위폐범들이 2013년 6월과 2017년 9월에 각각 검거된 바 있다.

(자료 제공 = 한국은행)

5만원권의 발견 장수는 47장으로 2018년(49장)보다 2장 감소했다.

발견자별 위조지폐는 한국은행 88장, 금융기관 165장으로 주로 금융기관의 화폐취급과정에서 발견됐다.

금융기관 발견 기준 위조지폐(165장)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140장으로 대부분(84.8%)을 차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화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범죄"라면서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한국은행 포함)에 바로 신고해야 재산상의 피해와 처벌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법제207조),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08조), 위·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10조)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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