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57만여명

▲ 보건복지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는 2018년 2월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 또 8만5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할 수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57만76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작성자 가운데 여성은 40만8108명(70.7%)으로, 남성 16만9492명(29.3%)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1500명으로 88.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 해인 2018년의 10만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507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남성이 5만1016명(60.0%)으로, 여성 3만4060명(40.0%)보다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8058명으로 80.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가 4만8238명으로, 2018년의 3만1765명보다 약 5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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