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7일 지방공기업법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행정안전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6월4일 시행 예정)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사·감사 의뢰 대상인 비위행위를 구체화하고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공개 내용·절차 등이 담겨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 등에게 수사 등을 의뢰해야 하는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는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이다.

또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과 채용비위 행위 내용 및 방법 등을 관보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자치단체 홈페이지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명단 공개는 해당 임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가 포함되고, 소속 지방공공기관 명칭과 주소, 담당 직무 및 직위, 채용비위 행위 내용 및 방법, 채용비위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 등이 담기게 된다.

지방공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실시할 때 거쳐야 하는 타당성 검토 제도에서 구체적인 면제추진절차도 마련된다.

또 지방공사는 국가·지방재정법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공동추진사업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그 사업내역과 면제사유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보고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도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시·도가 설립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서, 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지방연구원에서 설립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이외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회계·결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을 규정했다. 따라서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준용했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법 등의 기준을 준용해 자산규모 100억원 또는 수익금액 10억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입법예고 기간(7일~3월18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6월4일)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의 건전·윤리경영을 위해 이번에 도입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다"라며 "또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임대주택·생활 SOC 등의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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