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신학기용품·아동용 봄철 의류 등 36개 제품 리콜 조치

▲ 수거 등의 명령을 받은 가방.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실로폰 등 신학기용품과 아동용 봄철 의류 등 3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가방 등 학생용품과 유·아동 봄철 의류, 승용완구 등 봄철 수요급증 제품 총 19개 품목 592개 제품을 1~2월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KC마크나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학용품의 경우 제품 금속 코팅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실로폰(실버스타)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31배 이상 초과한 마킹펜(주영상사) 등 9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동용 가방은 지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12배 초과한 제품(베쏭쥬쥬)과 큐빅 장식에서 납 기준치를 10배 초과한 제품(거화아이엔씨) 등 11개 제품이 적발됐고, 어린이·학생용 실내화에서는 겉면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56배 초과 검출된 제품(호호코리아) 등 실내화 3개 제품이 적발됐다.

이외 KC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 등으로 부품을 무단 변경한 전동킥보드 2개 제품과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제품 등이 기준치를 위반해 적발됐다.

유·아동 의류의 경우 지퍼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제품 등 3개 제품이, 신발류에서는 앞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8배 이상 검출된 운동화 등 2개 제품이 각각 적발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3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또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과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한편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유모차와 고령자용 보행차, LED등기구 등 중점관리품목을 중심으로 1000여개 제품에 대해 2차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국표원은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는 4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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