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 받아

【광주ㆍ전남=서울뉴스통신】 김명진 기자 =목포시는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이 달 29일 결정ㆍ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가 올해 결정ㆍ공시한 21,51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와 건물일체 가격으로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와 시청 세정과,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시청 세정과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세정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061-270-82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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