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동 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김훈동 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의 단초다.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이뤄졌다. ‘수원시민’이 ‘수원특례시민’이 된다. 쾌거다. 법률시행공포 이후 1년 뒤부터다.

2022년1월1일부터 수원특례시(水原特例市)다. 서울특별시, 경기도광역시와 함께 수원특례시가 새로운 명칭을 부여받아 출범한다. 일단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한다. 행정·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폭넓게 가진다. 그러나 이제껏 주장해온 내용에는 아직은 미흡하다.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특례나 권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시장은 “올해는 특례시 준비기간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분권법개정 등을 통해 도시 규모에 준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광역지자체와 끊임없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특례시의 구체적인 권한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받아낼 수 있는 특례 범위가 늘어날 수 있을 듯하다.

수원시는 2013년4월 수원시광역행정시민위원회를 출범시켜 2018년7월까지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이 분야에 정통한 국내 석학들을 초청하여 조찬모임을 5년간 24회 개최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그 후 113만 울산광역시와 125만 수원시와의 역차별을 제기하며 특례시를 주장했다.

특례시는 염태영 시장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명칭이다. 당시 특례시는 생소(生疎)했다. 한국 지방자치에 처음 거명되는 도시이름이기에 더욱 그랬다. 100만이 넘는 대도시라는 명분을 갖고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와 머리를 맞댔다. 염태영 시장은 전국226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되면서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세를 규합해 나갔다.

국회정문에서 1인 시위도 벌렸다. 국회에서 지방분권 심포지엄도 개최하여 정치권에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 문턱에서 지방자치전부개정안이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8월29일 염태영 시장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경선에서 5명 중 당당히 2위로 당선됐다. 정당 역사상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유일한 당선자다. 나머지는 현역 국회의원이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발언권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세졌다. 3선 시장에다 민생을 제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 어느 공직자보다 풍부하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개원초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섰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숙원이 이뤄졌다. 새로운 지방자치의 역사창조다.

지방분권의 시각에서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한 염태영 최고위원의 적극적인 행보의 결과다. 염태영 시장은 3번째 수원시장에 취임하면서 시정목표를 ‘더 큰 수원 완성’을 표방했다. 수원은 서울특별시 변방의 작은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광역시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널리 선언한 슬로건이었다. 

수원시장이자 집권여당 최고위원 염태영호(號)는 마침내 ‘더 큰 수원 완성, 수원특례시를 일궈냈다. 자율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다. 경기도광역시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졌다.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적용돼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혜택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여러 가지 형태로 시민 참여가 확대된다.

시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와 시민의 감사청구, 시민조례발안 등이 이뤄져 시민중심으로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 수원특례시는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된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를 살려 기업유치,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성장, 기업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수원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켜가야 한다.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지역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

수원특례시 안착(安着)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높다. 특례시의 재정특례가 모든 자치단체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중앙정부나 경기도광역시 모두가 만족할 묘안이 쉽지 않기에 그렇다. 도전하는 시민만이 뜻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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