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인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강조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인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강조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에 입문한 이래 단 한 번도 사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바 없다"며 본인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강조했다.

지난 9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정치인은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도덕적 흠결은 위임받은 권한을 주권자를 위해서가 아닌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1989년 2월 제가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며 경찰, 검찰, 기득권과 부딪히기 시작했고, 그들은 저의 정치생명과 생계수단까지 끊어 놓기 위해 잔인하고 집요한 온갖 시도를 자행했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이어 이 지사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어떤 탄압에도 살아남기 위해 '부패 지옥, 청렴영생'을 외치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처신했다"며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의 셋째 형제에 대해서는 "셋째 형님이 제게 악감정을 갖게 된 것도 성남시정에 절대 관여 못하게 완전히 봉쇄했기 때문이다. 방치했으면 아마 형님도 저도 정치 검경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토건마피아들과 '파크뷰특혜분양 용도변경 저지' 전쟁을 했다가 방송피디의 검사사칭을 도와줬다는 해괴한 전과가 생겼고, 공공병원 설립운동 나섰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배되었고, 청소노동자들에게 가로청소 위탁했다고 '종북의 자금줄'로 몰려 서울지검에 공개소환됐다"고 했다.

또 "남들은 선거명함을 지하철역 구내에서 줘도 선관위 경고감이었지만 지하철에 연결된 지하횡단보도 입구에서 명함 준 저는 정식기소로 벌금 50만원 전과자가 되었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아무 말 안한 것도 허위사실공표'라 기소당하고,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는 빼돌려 숨기고는 ‘정신질환 없는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며 직권남용죄로 기소당했다"며 "아마 제게 단 한 톨의 먼지나 단돈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고 본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시 강조하지만, 대리인인 정치인의 도덕성은 주권자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비리나 부정부패처럼 사적목적으로 남용했느냐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알며, 대리인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청렴한 정치를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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