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특정 법무 법인 디자인 재단 법률자문 49% 담당한 것 질타

서울디자인재단 전경 / 사진 =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디자인재단 전경 / 사진 =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제315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법률 자문단 구성이 특정 법률 자문기관 소속 변호사로 집중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 지적하고 특히, 동 법률 자문기관 소속 변호사가 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질타하며,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객관성 담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서울디자인재단의 최근 3년간 내부·외부 법률자문 내역을 살펴보면, ’20년도 54건, ’21년 20건, ’22년 1건 등 총 75건으로 그중 37건(49%)의 법률 자문이 한 특정 법무법인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무법인의 자문 내용을 살펴보면 정규직 채용, 승진 및 인사발령, 채용에 관한 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 디자인재단의 내부·외부 법률 자문 내역을 보면, 총 75건 중 절반에 가까운 37건의 법률 자문이 한 곳의 법무 법인에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특정 기관이 집중하여 자문하는 것은 특혜 소지의 우려가 있다.” 고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인사위원회는 재단의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방침을 논의하고, 징계나 직권면직,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 포상·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강조하며, “해당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재단의 비정규직의 정규화, 퇴사 처리, 승진인사 발령 등의 자문을 진행했던 특정법률 자문기관 소속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다. 인사 관련 법률 자문을 진행한 분들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객관성 측면에서 객관성 침해 소지가 있다” 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법률 자문을 받을 시, 특정 기관에 집중되어 자문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여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또한 디자인 재단의 업무 특성상 특허나 디자인 관련 특화된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것이므로, 전문성이 담보된 법률 자문단 풀을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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