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내 1인 자영업자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지원

【서울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춘천시가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1분기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 보험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공통 요건은 춘천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중인 1인 자영업자다.

지원요건은 국민연금 지원의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6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보험 지원은 신청일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혼자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산재보험 지원은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다.

신청은 분기별로 사업자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춘천시청 기업지원과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국민연금은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고용보험은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산재보험은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다.

이와 함께 시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1분기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춘천 내 소재하며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다.

지원요건은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지원대상 근로자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 사업주 부담분이다. 지급 방식은 접수된 서류 심사 후 분기별 1회 계좌로 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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