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정체성 기반의 문화도시 공존의 지속가능성

김현영 칼럼니스트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김현영 칼럼니스트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김현영 칼럼니스트]

인간은 문화적 존재이다.

문화진화론을 거론한 타일러(E. B. Tylor)는 문화를 인간이 속한 사회에서 습득한 여러 행동 양식을 총괄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미 인간 정체성 중심의 생활양식, 상호작용, 신념, 전통 등 그동안 다양한 문화적 관념에 차이가 존재했으나 이제 더 이상 광범위해진 문화를 정의하기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오늘날 문화는 인간중심의 모든 정신과 행위를 일컫는다.

이에 인간 사회의 모든 이치는 문화적 관점에 근거하여 삶의 질과 심미성 증진을 위한 핵심 요소로 바라보게 되었다. 

문화는 지역 도시개발 및 도시 재생을 위한 경쟁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문화를 통한 도시 브랜딩은 더욱 혁신적으로 전략화되고 있다.

지역과 지역민 중심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근거로 지속 가능한 창조 문화도시를 지향해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도시를 선정하여 권역별로 구분한 집중적인 육성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도시 지정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하고,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의미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문화의 가치 존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현재 문화도시 지정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1차에는 7곳, 2021년 2차에는 5곳, 2021년 3차에는 6곳, 2022년 4차에는 6곳으로 총 24곳이 지정되었고, 2023년 10월에 5차 문화도시 16곳이 지정될 예정이다. 

국가적인 문화도시 실현은 지역문화 기반 조성, 로컬콘텐츠 발굴육성, 창의적 문화인력 양성 등 문화정책 추진을 통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토대로 혁신적인 문화 창출과 창조력 강화를 통한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문화도시 선정은 이전의 지자체 평생학습도시 지정 초기 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이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국 대부분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더 이상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평생학습도시 확산과 확대를 위한 법적 의미가 점차 무의미해지고, 한편으로 장애평생학습도시의 존재는 고려해야 하는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문화도시 지정은 무분별한 도시 선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 및 지역민의 문화적 역량 증진과 참여를 지속 유지하는 데 핵심 기반을 두어야 한다.

현재 문화도시는 국가에서 성과관리를 중시하고 우수 성과 결과를 공유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지역과 지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동참, 맞춤형 프로그램 및 콘텐츠 지원 등 체계적인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다변적 전략과 역량 증진 체계가 선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수용이나 단순한 도시 재생이 아닌 인간 친화적인 공생과 공존에서 문화 창출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문화도시의 핵심은 문화민주주의에 근간한 인간 주체성을 근거로 지역의 자발적인 문화 창출과 지역민의 창조력을 동원하여 함께 공생 및 공존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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