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집회는 신고 방법과 주최자 및 참가자의 준수사항 등의 규정이 있고 금지나 제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가 아닌 신고를 통해 누구나 집회를 할 수 있다.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조항 또한 규정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해 주고 있다.

다만, 그 전제는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한해서다.

작년 대불산단에서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가 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희망의 함성으로 시작된 집회·시위가 원망의 소음으로 변질 됐고,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빼앗는 불법집회·시위는 우리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집회 참가자와 시민들의 마찰과 시비도 빈번히 발생하면서 집회의 본질이 흐려지고 시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집회·시위는 억제하여 집시법 조항에서처럼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두에게 주어진 기본권은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로 공감하며 조화를 이룰 때 공존할 수 있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인권은 더욱 보장되고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다림 끝에 얻은 일상으로의 회복처럼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진일보한 집회·시위 문화를 기대해 본다.

또한, 목표가 정의롭다 하더라도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누구에게도 공감받을 수 없다.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행동이 자유라는 이름 아래 아름답게 포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점으로 돌아가 집회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 국민을 위한 것임을 돌아보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주장한다면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영암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비계장 김훈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