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447일만...수심위 의견대로
직위해제·대기발령 등 인사조치 전망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7일 오후 강력범죄 대책 마련 점검차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7.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snakorea.rc@gmail.com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7일 오후 강력범죄 대책 마련 점검차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7.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snakorea.rc@gmail.com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검찰이 19일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태원 참사 발생 약 1년2개월만이다.

 지난해 1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뒤 1년 만이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수용한 조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당직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 등 총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소홀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정착근무 및 112신고 사건 처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정보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삭제를 지시한 혐의, 이 전 서장은 지난해 1월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고 인지 시점 및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는지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끝에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을 2번 압수수색했고 4월에는 김 청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검찰은 지난 15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었다. 수심위는 위원 15명 중 9명 기소, 6명 불기소 의견으로 김 청장에 대한 공소제기 의견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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