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정치 참여 도모

빅효서 대전대덕구의원. / 사진 = 대전대덕구의회 제공
빅효서 대전대덕구의원. / 사진 = 대전대덕구의회 제공

【대전·충남 = 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기초의회 최초 주민조례 발안에 동참한 바 있는 대전대덕구의회가 주민조례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도모한다.

박효서 의원(사진)은 제273회 임시회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비롯해 참여‧서명 방법, 절차 제도 홍보와 공개 의무 등 기존 조례에서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한 게 골자다.

박 의원은 “대덕구의회에선 2022년 12월 대전기초의회 가운데 최초로 주민발안 조례인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조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는 마약이나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내달 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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