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숙박업소 전체 리모델링, 조식공간 설치 필수

【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제천시보건소는 기존 추진했던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과 사업 범위를 일부 변경해 2차 공고를 실시하고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 2023년 12월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았으나 노후 숙박업소 전체 리모델링과 조식 공간 설치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제천시의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시내권 노후 숙박시설의 환경·위생 개선을 통해 관광객이나 스포츠대회 선수단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체류형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제천시 20객실 이상인 일반숙박업소로 영업자 주소지가 제천으로 돼 있고, 건축 연도가 10년이 초과한 업소이어야 한다.

단,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은 제외이며, 기존에 전체 리모델링을 한 경우는 리모델링 후 7년이 초과해야 한다.

숙박업소 전체 리모델링, 조식 공간 설치 보강이 필수 조건으로, 시가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천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지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시설개선비의 50% 이내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3월18일부터 3월22일까지이며, 지원 기준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043-641-3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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