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일 지역주민 피해 방지

구청 담당공무원이 농번기를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 = 대전유성구 제공
구청 담당공무원이 농번기를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 = 대전유성구 제공

【대전·충남 = 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 유성구는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번기를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해 지역주민이 받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계도‧홍보 및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이미 행위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허가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객토로 인한 무분별한 성토행위 ▲불법 벌채 및 굴취행위 ▲허가 받지 않은 건축행위(농막, 창고 등)이며 주요 지점에 단속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구는 적발된 불법행위가 경미한 경우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독려하고 대규모 및 영리목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용래 구청장은“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갰다”며 “적발시 강력대응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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