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과 황경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허가를 받고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로 개정해 푸드트럭 매출 증대와 청년 창업 활성화, 실업난 해결에 힘 써 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황경희 의원은 “푸드트럭 영업자나 희망자 가운데에는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이 많은데 소액자본으로 외식산업에 진출할 수 있고 청년문화, 지역축제와 어우러져 지역 특색의 문화를 조성하며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동발의한 문병근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앞으로도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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