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아내 이모씨와 합의 이혼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혼사유를 두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9일 주요 언론은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남경필 지사와 아내 이모 씨와 이혼에 합의하면서 연이은 가정사 악재로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아내 이씨와의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유세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투표 현장에도 함께하지 않아 불화설이 돌았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장남인 남모 상병이 군 복무 중 후임병 강제추행 및 폭행사건에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남평필 지사의 이혼 사유에 누리꾼들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이혼이 개인적 가정사라는 견해가 있다. 그건 이혼사유가 성격차이일 때나 가능한 얘기. 남편의 외도나 폭력, 도박 등 부도덕적인 것에 기인한다면 고위공직자로서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것. 그의 이혼이 반드시 개인적인 것은 아닌 이유다"라고 전했다.

남 지사의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남경필은 아들에 잘못은 부모인지라 무한책임이 있지만 이혼사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와 맞지않는 사람과 계속참고 사는건 지옥이다. 이혼은 손가락질 받을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라고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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