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올해 12월 1일부터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하고, 암환자 진료시 촬영하는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의 급여대상 암종류가 확대되고 적정 촬영을 위한 급여기준도 개선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그 동안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던 심장스텐트의 경우, 12월 1일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수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의 4번째 스텐트 부터 개당 환자 부담이 약 180만원 절감(190만원→10만원)된다. 이에 연간 약 3천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추가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74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암세포의 전이여부 판단 등에 유용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에 대해서는 급여대상 암종류를 추가하고, 과도한 촬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급여대상에 모든 고형암과 형질세포종을 포함시켰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병기 설정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등), 자궁내막암 등의 환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환자의 경우, 1회 촬영당 환자 부담이 약66만원 절감(70만원 →4만원)되고, 연간 해당 암종으로 진단받은 약 1만 9천명의 환자가 병기설정을 위하여 촬영할 경우 연간 추가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124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관계자는 "금번 급여기준 개선은 외국의 급여기준, 국제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마련했다"며 "장기 예약환자 등 진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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