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재산 '공장부지' 대부, 철거예치증권 미비, 시설설치승락 의문

【제천=서울뉴스통신】이재남 기자 = 충북 제천시 한 레미콘업체가 지난 1990년 초부터 시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며, 그간 무허가 공장구조물을 신축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천시는 2012년 이 업체에 대해 대부 목적상 '공장부지'에 대한 '시설물설치승락'를 허가한 상태지만, 실제 구조물 철거를 담보할 '예치보증서' 역시 적정하게 처리치 않아 의혹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1991년쯤 시로부터 시유재산(임야) 전체면적 7만7355㎡ 중 4821㎡(2015년 1월 허가사항)에 대한 대부계약을 맺고, 이중 810㎡에 공장구조물 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A 업체는 지난 해 1월부터 오는 2017년 말까지 또 다시 2년간 대부기간이 연장된 상태로, 실제로는 20년 넘게 시유재산이 개인업체의 '공장부지'로 사용됐다는 의혹이다.

특히 제천시 전체 288건의 시유림 대부건수 중 '공장부지'로 시유재산이 대부된 곳은 이 업체 등 단 2곳으로 이 또한 특혜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실제 A 업체는 해당 시유재산 면적내에 옹벽과 4곳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모두 9곳에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에도 해당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과 도랑, 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천시는 2015년 2월16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대부기간 사용하기 위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영구시설의 축조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A 업체의 경우 영구시설물 철거예치비용이 현재 납부되지 않은데다, 이미 기존 대부용지에 무허가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고, 제천시도 이를 묵인한 채 행정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또 현재 A 업체에 대한 대부계약이 연장됐으나,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31일까지만 해당되는 철거비용 예치보증서가 첨부된 상태로 시의 관리감독에도 큰 허점을 보이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해당 시유재산은 시로부터 수십년간 대부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구조물 역시 현재 생산라인과 연계돼 철거가 불가피한 상태로, 원만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 업체에 대한 구조물 철거비용 1800만원에 대한 예치증권이 미비한 점은 인정하며 곧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2012년 시설물설치승락 전에 해당 부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했는지는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제천시의 시설물설치 승락 전인 2010년, 해당업체가 공유재산 일부에 무허가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보된 항공사진에 의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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