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류재복 기자 = 중국 공안의 주요 법집행 전 과정이 영상 촬영돼 증거 기록으로 남게 된다.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인 법제일보(法制日报)의 보도에 따르면 공안부는 최근 '공안기구 현장집법 영상·음성기록 업무규정'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전국 성(省)·직할시·자치구 공안부서가 이를 시행토록 했다.

규정에 따르면 주민신고나 상부지시로 현장에 출동한 조사내용, 업무 중 발생하는 치안관리 및 출입국 관리 과정, 형사사건 현장검증, 소방관리 및 도로교통 안전관리, 각종 중대사건 처리 등의 집행현장 을 반드시 영상 녹화해야 한다.녹화가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중단될 수 없으며 만약 설비 고장, 기상악화 등 원인으로 녹화를 지속할 수 없으면 영상 촬영 중단 원인을 설명한 후 다시 영상을 녹화해야 한다. 만약 녹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부서 책임자에 이를 보고한 후 서면으로 상황설명을 해야 한다.

영상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되며 행정 및 형사사건 증거, 중대 사건이나 집단 대중사건, 공무집행 방해 등과 관련된 영상은 영구 보관된다. 전문가들은 공안부의 이같은 규정 발표에 대해 "공안에 대한 인민의 신뢰와 집법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분석했다.

류재복 중국전문기자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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