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은행이 중국 외환거래센터 시장조성자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시장에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는 호가 제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환율도 시장조성자 은행 간 거래로 형성된다. 시장조성자가 아니면 호가를 제시할 수 없으며 시장조성자가 제시하는 환율로만 거래할 수 있다.
중국계로는 건설(建设)은행, 공상(工商)은행, 교통(交通)은행, 농업(农业)은행, 중국(中国)은행, 중신(中信)은행이 포함됐고 외국계로 시티, HSBC, 스탠다드차터드(SC) 은행 등 모두 9개가 선정됐다. 기획재정부와 인민은행은 지난 2월 상하이에 원·위안 화 직거래시장 개설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시장조성자 선정을 마친 만큼 이달 말 첫 직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류재복 중국전문기자 yjb0802@hanmail.net
류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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