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요 건설교통국장이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김지온 기자)
【세종서울뉴스통신】 김지온 기자 = 세종시는 22일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수시로 합동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성요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는 지난해 1009건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의심자료를 정밀조사하여 49명의 매도, 매수인과 중개업자에게 4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홈페이지 내 시민의 창 민원신고 페이지를 통해 불법 중개행위 신고를 받고 토지정보과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실거래 허위신고 강요,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불법행위 전반을 철저히 파악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분양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실거래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 금융거래 자료 등을 확인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실거래 허위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후 관할 세무서에 통지할 계획이다.

시는 국토부,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떳다방, 불법 컨설팅업체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수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 불법 거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시도별로 운영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공인중개사의 동의를 받아 사진을 공개하여 중개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행정처분을 강화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불법 부동산거래로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시 부동산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시 취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개선을 건의토록 할 방침이다.

문성요 국장은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아파트 불법 전매 및 실거래 허위신고 근절방안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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