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한도 25조원 내에서 은행별 취급실적 비례 지원키로

【서울=서울뉴스통신】 강재규 기자 = 한국은행이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대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공표한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밝힌 기본방향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은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업황이 부진한 지방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대응적 기능을 강화,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연 0.50%~0.75%로 하며, 대출기간은 1개월 단위로 갱신해가는 방식이다. 대출금액은 총 한도 25조원 내에서, 은행별 취급실적에 비례하게 된다고 한은은 밝히고 있다.

◆ 신성장·일자리창출 지원 확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하고, 기존 한도 6조원 중 여유분 약 3.6조원을 활용하여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큰 중소벤처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비율을 2배로 우대한다.

미래형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와 관련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과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일정 수준(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벤처기업 등과 전년도대비 청년고용이 증대되어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요건을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개선

대기업 구조조정,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 미흡 등의 영향으로 경영, 고용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를 운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조선업, 해운업,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 등이 해당한다.

이들 기업에 대해, 특별지원한도는 1조원으로, 운용기간은 2년으로 설정하여 기존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5.9조원)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리경로 이외 신용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다.

한은은 이 제도의 시행시기를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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