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평 센트로힐스 주택홍보관 앞 시위업체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사진=서울뉴스통신>

【양평=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자칫하다가는 사기분양 등을 양산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거운데 양평 센트로힐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윈회가 집회, 부당광고 논란 등 예기치 못한 난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업체 관계자들이 분양홍보관 앞에서 "대행사인 A업체 대표의 처남으로 알려진 B씨가 사실상 양평 사업을 이끌어 가는 책임자"라고 주장하면서 "B씨는 지난 2016년 춘천, 원주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 대행사로 참여하며 계약자를 상대로 업무추진비만 빼먹는 사기극의 기획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B씨를 상대로 검찰조사, 민사소송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업무대행사는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워 250여 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조합추진위원장을 맡은 B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사내이사직도 맡고 있고, 계약서에 업무추진비 반환불가 독소조항까지 명기돼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A업체가 아직 조합설립인가와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아파트의 가구 수, 규모 등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부당광고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저렴한 분양가와 관련해 추후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분양광고물에 이를 누락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가구 수, 규모 등이 정해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희건설 개발기획팀에 확인한 결과 A업체는 서류상 협약 없이 시공예정사로 확정된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집중 광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돼 건설사측은 지난해 12월 A업체에 브랜드 사용금지를 요청 및 중단을 통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서희건설과 관련된 것은 직접 일을 봐주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다만 양평 사업을 추진하는 A업체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춘천과 원주 등 피해주장은 억측이고 헛소문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업추진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오히려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향후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시위에 참여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B씨는 업무용역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집행했지만 한 곳의 사업장도 조합설립을 못해 그 피해는 조합원과 협력업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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