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86.3%에 해당하는 15만여명의 소상공인으로 활동…저신용자도 30여만명으로 추산

【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인천광역시는 24일, 인천 남구 제물포스마트타운 2층에 소재한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제갈원영 시의회의장, 협업 기관 및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했다.

인천에는 전체 사업체의 86.3%에 해당하는 15만여명의 소상공인이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7등급이하 저신용자도 3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이 인천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창업, 과잉경쟁, 임대료 상승, 가계부채, 사업실패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신용불량자나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금융소외계층에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플랫폼을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작년 12월 소상공인정책과를 신설하고 관련조례를 제·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시와 소상공인·금융소외계층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협력기관 및 유관 단체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지원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센터 운영의 조기정착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탁했고, 시민들과의 접근성과 업무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제물포스마트 타운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센터는 소상공인지원팀, 서민금융복지 지원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지원팀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 도시형 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업무를 추진한다. 서민금융복지 지원팀에서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지원팀에서는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용 업무가 광역지자체로 일부 위임되었고, 조사·처분권의 일부도 금년내 위임될 계획으로 이관사무에 대한 사전대응도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지원팀에서 맡게된다.

또한,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운영되던 ‘인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이전하여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와 통합해 운영한다.

그동안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근무 여건 및 개인 프라이버시 등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일회성, 단순상담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이를 개선해 전문적 상담 환경을 조성하고 상주인력도 늘려 총 13명이 협업체계를 갖추어 맞춤형 서비스와 신속한 처리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다.

센터를 찾는 시민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심도있는 상담과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센터 개소를 통해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된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인천의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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