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일컫는 용어로, 지난 2012년 관련법이 개정되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하지만 설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 없어 소방서에서는 관련단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설치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 법령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 안내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안내 등으로 마을 통장의 적극적인 설치홍보활동을 당부했다.
밀양소방서 관계자는 “통장 협의회장 모두 각자 지역의 안전을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사항을 꼭 안내해 주길 바란다”며 “소방서에서도 다양한 홍보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택화재 피해 저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경남 취재본부 문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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