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서울뉴스통신】 문형모 기자 = 밀양소방서는 14일 교동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해 통장 협의회 임원들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홍보·간담회를 가졌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일컫는 용어로, 지난 2012년 관련법이 개정되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하지만 설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 없어 소방서에서는 관련단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설치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 법령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 안내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안내 등으로 마을 통장의 적극적인 설치홍보활동을 당부했다.

밀양소방서 관계자는 “통장 협의회장 모두 각자 지역의 안전을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사항을 꼭 안내해 주길 바란다”며 “소방서에서도 다양한 홍보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택화재 피해 저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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