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감사 "10억원 부당집행 의혹 제기" VS 농협 "허위주장 이사회 총회 결정 "

▲ 음성농협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부당 집행됐다는 내부 주장이 줄곧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말 농협중앙회는 음성농협 전 A감사의 민원회신에서, 임원복리후생비 지급이 일부 내부 절차성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이동주 기자>
【음성=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음성농협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부당하게 편성 집행됐다는 의혹이 내부주장으로 계속되고 있다.

음성농협 A감사(전임)는 지난해부터 줄곧 음성농협 임직원들의 그간 복지후생비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농협중앙회도 지난해 12월8일 자신에게 보낸 민원회신 공문에서 "임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이 내부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했으며, "직원 복리후생비 역시 집행에 앞서 이사회의 결정이 우선돼야 하고, 자신이 직접 농협중앙회 관계자의 면담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농업연수원'이 펴낸 '2017년 협동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음성농협이 그간 부당하게 예산을 편성해 조합장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했고, 금액이 추정치로 10억원을 상회한다"는 의혹을 밝히고 있다.

단 "음성농협이 2016년 11월30일 '임원보수 실비변상규약'을 개정하는 등 '법적 지급근거'를 마련했으나, 개정전 지급된 금액은 법적근거가 없이 지출된 것으로 안다. 농협측이 2016년 정기감사 전의 자료공개를 거부해 이를 추청치로 환산한 내용이다"고 했다.

A감사는 "음성농협이 지난해 '춘추계 체력단련비'와 '근로자의 날 행사비', '농협 창립기념일 행사비' 등 4회(1회당 5300만원) 총 2억1200만원을, 음성농협 전직원 106명에게 매회 각각 50만원씩 지급한 한것은 편법 집행이다"는 주장이다,

또 상근 임원들의 복리후생비 집행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2명의 연간 '자기개발비'(통상임금의 100%), '창립기념행사비', '피복비', '명절지원금', '자가운전보조금'(유류대) 등 합계 2700만원은 2016년까지 법적 지급근거 없이 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음성농협이 지난해 정기감사 전 자료공개를 거부해 이를 근거로 추정치지만, '농협 행사비'로 이전 4년간 8억원 정도, '임원복리후생비'로 지난 5년간 1억3500만원 등 10억원 가량이 부당하게 처리됐다"고 했다.

반면 음성농협 측은 "농협은 사업계획에 따라 농협별로 행사비를 직원 격려비로 지급할 수 도 있다.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복지후생비 역시 총회 전, 분과위원회와 이사회을 거쳐 최종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고 밝혔다.

또 "농협은 행정기관이 아닌 단독법인체로, 구성원들이 상의해 집행하면 되고, A감사가 주장하는 '협동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편성지침'은 법적위반 사항이 아닌 지도사항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A 감사는 "'협동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편성지침'은 농협 주장대로 꼭 지켜야 의무이며, 이 사안에 대해 농협중앙회도 일부 하자를 공문을 통해 밝혔고, 관계자 면담에서도 회수 시정조치을 약속했으나 10개월이 지나도 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A 감사가 전달한 '2017년 협동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보 보수규약'에 지급근거가 없을 경우, 필히 농축협 '총회의결'을 통한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을 개정한 뒤 지급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향후 규약상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경우, 관련자 문책과 지급된 복리후생비 등이 회수될 수 있음에 유의하라고 농식품부 감사지적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직원 복리후생비는 농협실정에 맞게 편성하되 춘추계 체육행사, 근로자의 날 행사비 등 행사비성 예산은 행사비로만 집행이 가능하니, 직원 개인에게 현금(상품권 포함)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A감사는 지난해 8월18일, 음성농협 제1차 임시총회에서 "농협정관으로 금지한 행위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서 제명의결됐으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민사부는, 최근 A감사의 '조합원 제명 처분'은 '농협에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효'이다고 판결했다.

또 A 감사는 농협측에서 제기한 '감사 당연퇴직 상실'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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