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기준...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학원 등 1㎡당 250원으로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1일 현재 공장, 사무실, 마트, 숙박업소, 대형상가, 학원, 음식점, 체육시설, 기타 상업시설 등의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으로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세목이다.
신고․납부 기한인 이달 말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기간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 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3%)가 부과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납세의무자들의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충북세종 취재본부 문병철 기자
mbc032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