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기준...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학원 등 1㎡당 250원으로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 제천시청 전경
【제천=서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제천시는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전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1일 현재 공장, 사무실, 마트, 숙박업소, 대형상가, 학원, 음식점, 체육시설, 기타 상업시설 등의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으로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세목이다.

신고․납부 기한인 이달 말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기간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 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3%)가 부과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납세의무자들의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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