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 "반납하지 않으면 도난신고 뒤 경찰조사 촉구"

▲ 충주시가 1대당 1050만원의 보조금을 들여 구입한 '충주시 기마행사용 트레일러'가 특정 충주시의원 배우자 사유지에 방치돼 있다.<사진 위> 이 배우자 창고에 말 3마리가 사육되며, 지역 승마괸계자들의 원성도 사고 있다.<사진 아래>
【충주=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지원한 '충주시기마홍보대 말 운반용 트레일러'가 특정 충주시의원의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7일까지 해당 트레일러의 '자동차 정기검사' 마감일로, 18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위임 주체인 충주시기마홍보대가 해당 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지난 17일 '자동차 정기검사' 마감...시 중요재산 방치 '책임'

기마홍보대 대표 B씨는 지난 달 23일 A의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A의원은 지난 2014년 충주시가 보조금 2100만원을 지원해 구입한 '충주시 행사용 말 운반용 트레일러' 2대(총 금액 3000만원) 중 1대에 대해 자부담 450만원을 부담하고, 기마행사에 이용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마대 행사 부재시에는 A의원이 사용하고, 반납키로 했으나 지난 4년간 기마행사에 단 1회만 이용되고, 그간 개인용도로만 이용하고 있다. 트레일러는 충주시의 중요자산 중 하나로, 보조금 관리감독에 대한 위법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난 17일 트레일러 정기검사일이 도래 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반납을 요구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문서를 발송한다"고도 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이 트레일러는 '충주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기준'에 따라, 사업시점 부터 5년간(사업계획특성 고려 2년 연장가능) 사후관리 기간이 적용돼 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충주시의 허술한 관리가 이어지며, 충주시 기마행사를 위해 세금으로 구입한 '영국제 트레일러'가 해당 구성원의 갈등요인으로 번지고 있다.

실제 취재과정에서 A의원의 지인인 C씨는 "해당 트레일러 구입당시 자신도 자부담을 냈다. 개인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C씨는 "당시 수백만원을 기마홍보대에 트레일러 구입명목으로 자부담 지출했으며, 이후 시의원으로 부터 절반정도을 돌려 받은 것으로 안다. 당연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고 개인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시의원은 "트레일러를 충주시기마홍보대 말 운반에 사용했고, 개인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트레일러 구입에 자부담도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주시기마홍보대 대표 B씨는 "트레일러 구입당시에 해당 의원의 소개로, C씨가 통장으로 입금한 기억은 있다. 그러나 A의원이 당시 기마홍보대원으로, 믿고 트레일러를 대여한 것이며, 마치 개인재산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반납하지 않으면 도난신고 뒤,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 대응했다.

◆ 창고에서 말 3마리 사육, 애완용 동물 '논란', 승마관계자 '원성'

한편 A의원의 배우자는 지난 2016년 충주시 대소원면에 건축면적 262.44㎡(대지 995㎡)에 지상 1층의 단독주택(36㎡)과 일반 창고 2동(총 226.44㎡)를 신축해 지난해 2월부터 사용하고 있다.

건축용도상 창고인 이 건물은, 현재 A의원 소유 등 승마용 말 3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나, 이 지역은 국토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모든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고 있다.

충주시가 해당 의원의 말을 '애완용 동물'로 판단해 사육을 허가하고 있으나, 실제는 말 소유주가 각각으로, 이를 건축주와 관련한 '애완용'으로 볼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충주지역 승마관계자들도 "가축사육제한구역이며, 말은 축산법에 규정된 '가축'으로, '애완용'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는 시의원을 감싸는 행정으로, 건축물 구조 역시 당초부터 '창고'가 아닌 말 사육을 위한 '축사' 형태로 지어졌다"고 반박했다.

또 이들은 "만약 일반인이 같은 조건이였다면, 분병 행정조치를 당했을 것이며, 시민 누구든 말 3마리를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사육하고, '애완용' 이라 주장할 경우, 충주시의 반응이 무척 궁금하다"고도 했다.

충주시 해당부서도 A의원 소유 등 말 전체를 '애완동물' 사육이라 판단되지 않을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속해 창고는 '용도변경' 대상이며, 해당 말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이나, 검토결과를 수개월째 미루고 있다.

A의원은 서울뉴스통신의 보도(8월21일, 8월23일자 보도)뒤, 취재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건조물침입' 등으로 고소했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검사 김민수)은 2건 모두, 지난 5일 '무죄'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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