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미기재 및 어획물 축소 보고 혐의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허가를 받고 우리해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어선은 조업한 조업량을 조업일지에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성실히 기재해야 하며, 일일 조업량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10월 13일 오후 11시께 우리해역으로 들어와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조업하여 조기 등 잡어 6,400kg 포획하고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조업량 5,900kg를 축소 허위 보고하였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우리해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게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계속하여 우리바다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취재본부 이철수 기자
lcs19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