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찰3팀 순경 이희태
하지만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문제의 범주를 벗어나, 사회적 문제다.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있는 폭력은 없으며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 행위다.
경찰은 사적인 영역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의 개입 없이는 법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에는 개입 할 수 있다. 가정내 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써 엄연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시민들이 알고 있었으면 한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41.2%)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9.2%) 신고해도 소용없을 거 같아서 (14.8%) 자녀들을 생각해서(7.3%)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신고를 꺼려하거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더 큰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는 꼭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더라도 개선시킴으로써 가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임시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및 격리를 시킬 수 있고, 보호처분을 통해 사회봉사를 하거나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음으로써 가정구성원으로서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시설 및 보호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정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가정폭력’을 더 이상 가족 문제라고 쉬쉬하지 말고 긴급할 땐 112로 신고하기를 당부한다. 또 1366(여성긴급전화), 182(안전드림홈페이지)을 통해 주저하지 말고 신고 및 상담을 받아보았으면 좋겠다.<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찰3팀 순경 이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