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납부

【충주=서울뉴스통신】 조영하 기자 = 충북 충주시는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01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3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7억원, 지방교육세 16억원이다.

시는 증가 요인으로 신규아파트와 신증축 건물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2.75%),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2.9%), 감면기간 종료에 따른 세수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납부,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의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의 간편결제사앱과 13개 금융사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단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에 한하며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기타사항은 충주시 세정과 재산과표팀(043-850-55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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