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서울뉴스통신】 정상현 기자 = 김해시는 휴가 성수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유원지 바가지요금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주요 피서지인 대청계곡과 장척계곡 주변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로 가격표 미게시,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같은 불공정한 상행위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물가관리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4개 부서(지역경제과, 농산업지원과, 위생과, 생활지원과) 직원들로 합동지도점검 4개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한편 시는 유원지 주변 음식·숙박업소 98곳에 바가지요금 근절, 물가안정 협조문을 발송했으며 착한가격업소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시 배선영 지역경제과장은 “건전한 여름휴가 문화 조성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부당한 요금 제시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시청 지역경제과(330-3423)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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