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까지 최대 사업비 5천만원 지원

【대전ㆍ충남=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시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지원은 회사, 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만 가능하며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인 공공성 공동체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만족하고 설립 전 필수교육 1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자치구 현지조사로 시작해 시 심사, 행안부 최종심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법인에게는 1년간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법인)는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공고란에서 공고문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소재지 자치구 담당부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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