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업체 직원 일탈행위에 의한 사고'…과한 처분

▲ 하나투어.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하나투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소를 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하나투어는 지난 2017년 9월 해커에 의해 고객정보 46만건과 임직원 개인정보 3만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고객 등 개인정보 49만 건을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하나투어 법인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인 'ㄱ' 본부장에게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하나투어는 그러나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보안조치가 부족해서가 아닌 외부업체 직원의 상식 밖의 일탈행위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을 감안해 이번 판결이 과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조일상 하나투어 홍보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다"라며 "고객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보안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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