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접수 5부제 시행, 접수일 확인 필요

【광주ㆍ전남=서울뉴스통신】 김명진 기자 = 목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대출금액의 연 1.0% 이내 이자 중 3개월분을 현금으로 지원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사업장을 등록·유지 하면서 전남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5월 6일 부터 6월 5일 까지이며, 접수는 목포유달경기장에 마련 된 소상공인 이자지원사업 접수처 및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접수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접수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신청 할 수 있다.

시는 심사를 거친 후 15일 이내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접수 시 제출 한 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 할 예정이며, 소상공인들의 접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지급 대상 및 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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